기초 콩크리트를 넓게 해 두면 좋다
농업인 주택 지으실 분 참고하세요(융자/다용도실) | | | 이정도는 알고 집짓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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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7 10:58 |
난생 처음 집을 짓다보니 실수하는 부분이 의외로 많게 됩니다
농업인주택(융자 해당되시는 분)을 지으실 분 참고가 될까해서 올립니다
* 주택 30평을 초과하면 융자혜택이 없습니다
주택 건물이 30평이내야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창고 건축부분은 별도입니다.
가령 주택 30평, 창고 10평을 짓는다고 하면 주택30평은 융자지원도 받고 취득세/등록세/5년간 재산세 감면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창고10평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5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주택+창고를 합해서 30평 이내로 지으면 경비가 절약될 것 같습니다
또 30평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평수에 해당되는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주택29평+ 농막6평을 건축허가시 창고로 신고했는데 이 농막 6평때문에 산재보험료 98만원 정도 내야 했습니다
창고 취득/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39230원 냈습니다
* 다용도실용 기초콘크리트를 미리 넓게 해 두세요.
시골에 거주하다 보면 짐을 보관할 다용도실이나 창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별도 창고에 보관할 물건도 있지만 주택내부에
보관할 물건이 따로 있게 마련입니다. 농업인 주택을 짓게 되면 30평 이상 지으면 안되게 때문에 다용도실을 넓게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준공허가시 문제가 될까봐 대부분 다용도실을 적게 짓는데(저의 경우)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파트에 앞/뒷 배란다가 설치되어 있듯이 기초할 때 아파트 뒷 배란다와 같은 용도로 기초를 넓게 쳐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준공 후 필요시 벽체를 세워 다용도나 창고로 사용하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고 건축경비도 절약하게 됩니다
도시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어려울지 모르나 한적한 시골에서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 집 지으면서 제일 편하게 일 도와주는 곳은 군청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공무원은 옛날의 공무원처럼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찾아가면 애로점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실감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진입로/농지전용허가/측량/정화조준공/주택준공문제 등으로 군청을 걱정반 우려반으로 찾게 되는
데 담당자들이 민원인의 애로점을 한결같이 자기일처럼 해결해 주었습니다. 토목/건축설계사무소에서 원론적인 대답인 안된다
는 문제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해결책을 찾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저의 경우)